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가 4년 후 F5-14 영주권 취득

H-2 비자(방문취업)와 F-5-14 비자 개요

H-2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가진 동포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F-5-14 비자,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F-5-14는 H-2 비자 또는 F-4 비자를 가진 동포가 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 자격입니다.

신청 요건

F-5-1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기간: H-2 비자 또는 F-4 비자를 가진 동포가 동일한 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 제조업, 농업, 어업, 간병인 및 가사 보조인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요건: 신청자는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부족할 경우,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및 관련 서류

F-5-14 비자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득기준 및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소득 기준: 전년도 GNI의 70%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2. 필요 서류:
  • 통합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해외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필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과거 근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퇴직 후 다른 동종 업종으로 3개월 이내에 전환한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